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를 일으킨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로 추정되는 인물이 몬테네그로의 수도 포드고리차에서 체포됐답니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에서 인터폴에 신청해 발부된 적색수배에 따라 몬테네그로에서 권도형(사진), 한창준으로 의심되는 인물이 검거됐다. 경찰청은 “현재 최종 신원 확인을 위해 몬테네그로 측에 십지지문을 요청해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테라·루나는 권 대표가 설립한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암호화폐다. 한때 테라는 암호화폐 시가총액 10위 안팎까지 올랐다가 폭락 사태 이후 급락했다. 국내외 투자자들은 50조원대 피해를 봤다. 119달러까지 치솟았던 루나는 0.0001달러 수준으로 폭락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달 권 대표와 테라폼랩스를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 테라와 루나가 동반 폭락할 위험성을 알면서도 투자자들에게 이를 알리지 않고 수십억달러의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것이다.
권 대표는 루나·테라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싱가포르에 가서 머물다 9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를 경유해 동유럽 세르비아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권 대표가 수사망을 피해 도피 중인 것으로 보고 지난해 9월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인터폴은 한국 검찰의 요청에 따라 지난해 9월 권 대표 적색수배를 발령했다. 권 대표 여권은 지난해 11월부터 무효화됐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가상화폐 테라USD(UST)·루나 발행사 테라폼랩스의 공동창업자 권도형 대표를 기소했다. SEC의 공소장에 따르면 권 대표는 비트코인 1만개를 ‘콜드월렛’(인터넷에 연결되지 않은 실물 암호화폐 저장소)에 보관해왔으며, 작년 5월부터 주기적으로 이 자금을 스위스 은행으로 이체, 현금으로 전환해 온 혐의를 받는다.
50쪽이 넘는 해당 공소장에 따르면 SEC는 권 대표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문제의 스위스 은행에서 1억 달러(약 1천300억원) 이상을 인출했다고도 밝혔다. SEC는 해당 스위스 은행의 이름은 밝히지 않았답니다.
권 대표는 무기명증권을 제공, 판매해 개인과 기관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입히는 등 최소 400억 달러(약 51조7천억원) 규모의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권 대표는 UST가 미 달러화와 1대1 교환 비율을 유지한다고 광고했지만, SEC는 이를 거짓이라고 결론내렸습니다.
한편 SEC가 권 대표를 증권거래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한 것은 SEC가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인정한 것이어서 국내에서도 권 대표에 대해 증권 범죄 혐의를 적용하려는 검찰 수사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9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권 대표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권 대 표를 추적 중이랍니다.
권 대표는 테라·루나 코인 폭락 사태 직전인 지난해 4월 말 출국해 본사가 있는 싱가포르에 머물다 9월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공항을 거쳐 동유럽 세르비아로 거처를 옮긴 것으로 전해진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