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등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됐습니다. 부산시 부산진구, 남구, 연제구, 기장군(일광면)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교통부는 12월 28일 이같은 내용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규 지정 및 해제로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와 경기 과천·성남 등 13개 시군구, 부산 해운대·동래·수영구, 세종시 등 42곳으로 줄었습니다. 지정 효력은 31일부터 발생한다.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되면 우선 세금이 무겁게 매겨지는데 양도세는 2주택자의 경우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자는 20%포인트를 더 내야합니다.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특별공제혜택도 사라지는데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도 2년 보유에서 2년거주 요건이 추가됩니다.

 

2주택 이상자는 종부세가 구간별로 0.1~05%포인트 추가되는데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양도기간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금융제제도 가해지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로, 세대당 보증건수도 1건으로 각각 제한됩니다.

 

1주택세대는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 “원래 살던 집을 2년 내 처분하겠다”는 서약을 하거나, 자녀 분가나 부모 별거봉양 등이 아니면 새로 사는 집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9억원 초과주택을 살때도 실거주 목적이 아니면 주택담보대출이 어렵습니다. 주택은 물론 오피스텔도 분양권 전매도 최대 소유권이전시 까지로 금지됩니다. 이번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기흥구는 올들어 높은 집값 상승세를 보인 곳이죠.

Posted by 바로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