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2. 23:53 카테고리 없음
왕기춘 군대 영창 퇴영 휴대폰 핸드폰
2014년 1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한국 남자 유도의 간판인 왕기춘 선수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육군훈련소 입소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돼 8일간 영창 처분을 받은 뒤 훈련소에서 '퇴영'(뜻은 비정상적인 퇴소) 조치됐답니다.
당시에 육군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10일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왕 선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다가 적발이 됐다. 같은 달 31일 영창 징계를 받고 이달 7일 부대로 복귀했던 상황이다"고 밝혔답니다. 이 관계자는 "왕 선수는 영창 징계에 따른 교육시간 미달로 훈련소에서 퇴영 조치됐다. 그리고 앞으로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야 한다"고 밝혔답니다.
왕 선수의 휴대전화를 함께 사용한 훈련병들도 영창 및 군기교육대 입소 등의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답니다.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왕 선수는 병역혜택을 받아 육군훈련소에서 4주간의 교육만으로 병역 의무 이행을 완료하고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답니다. 육군 관계자는 "왕 선수는 병무청의 입영통지 절차를 다시 거친 뒤에 육군훈련소에 재입소해 4주간의 교육훈련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