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살차 불륜' 교수·여대생 신상 확산…폭로한 아내 "두 아이의 아빠, 제발 그만" - 2023. 12. 14
충청남도에 위치한 한 4년제 사립대학에서 유부남 교수와 여학생 간 불륜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온라인상에서는 이들의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답니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대 레전드' '○○대 근황' '○○대 불륜녀', '○○대 △△△ 교수' 등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앞서 지난 12일 교수 아내의 폭로로 교수와 여학생의 대화 내용이 온라인에 공개됐다. 두 사람은 "사랑해", "궁디 팡팡 해줘", "강한 네 모습을 보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등 대화를 나눴다.
해당 글에는 최근 불륜 사실이 폭로돼 논란에 휩싸인 ○○대학교 교수와 여학생의 신상과 사진 등이 담겨 있답니다.
교수의 출신 대학교와 전공, 강의 중인 모습 등이 갈무리돼 올라왔으며 나아가 교수 아내 신상도 일부 확산하고 있다.
여학생의 경우, 불륜 사실이 알려진 직후 단체 대화방에 사과문을 올렸을 당시 프로필 사진이 온라인상에 공개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동명이인의 엉뚱한 여성 사진까지 무분별하게 퍼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이랍니다.
이 가운데 교수와 여학생 간 불륜 메시지를 공개한 것으로 알려진 교수 아내는 학생들에게 당부의 글을 남겼다.
한편, 아내는 "중요한 국가고시를 앞두고 소란 피운 점 너무 미안하게 생각한다. 그날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제가 사리 분별을 못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중요한 시험 전날을 소란스럽게 만들어 죄송하다"고 사과했답니다.
이어 "여러분, 학생분들. 제발 SNS에 올린 건 내려달라. (내리지 않으면) 여러분에게도 문제 생긴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해도 제가 당하겠다. 요즘 통신망 명예훼손은 SNS 내용을 갈무리해 옮기는 사람들도 고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했어도 (교수는) 두 아이의 아빠다. (여학생이) 잘못했어도 여러분은 동기이자 친구다. 멈춰 달라. 생명이 달린 문제다. 벌은 제가 충분히 주겠다. 제발 도와달라"고 호소했답니다.
이후 여학생이 추가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학생은 "글 다 보고 있고 제 얼굴 사진 찾아내려고 SNS, 각종 커뮤니티, 학교 오픈 채팅방까지 찾아오셔서 많은 분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제 얼굴 사진 안다고 달라질 것도 없을 거고 사진이 유포된다면 저도 법적 대응 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여학생은 "이번 일이 단순 심심풀이로 보일지는 몰라도 교수의 무책임과 직책으로 인해 당했던 일들로 저 또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안 그래도 너무 힘드니 제발 정말로 그만 멈춰달라"고 전했답니다.
"우리 오빠"…01년생 학생·82년생 교수 불륜에 학교 '발칵' - 2023. 12. 13
충남의 한 대학교 교수와 학생의 불륜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커뮤니티 등에서 '○○대학교 교수 학생 불륜'이라는 제목의 사진이 퍼졌던 것입니다.
사진에는 1982년생 교수와 2001년생 여학생이 나눈 문자 메시지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 내용을 보면 늦은 밤 교수가 학생에게 "좋은 꿈 꿔 내 사랑"이라며 애정을 드러내고, 학생도 교수를 '오빠'고 부르는 등 무척 애틋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우럴, 학생이 자신의 엉덩이를 토닥여 달라고 애교를 부리자, 교수는 성적인 농담을 건네기도 했답니다.
이 메시지는 교수의 아내가 학과 단체 채팅방에 폭로하면서 알려졌습니다.
불륜 메시지가 공개된 후 해당 여학생은 학과 단체 채팅방에 "시험 전날에 이런 물의를 일으켜서 저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메신저 내용 보고 저에게 실망했을 테고 믿기지 않을 것 알고 있다. 방학 이후 교수님을 뵐 기회가 많아져서 친분을 유지하면서 지내다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다"면서 "저도 이 상황까지 올 줄 몰랐고 가족 분들에게, 주위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관계를 정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데 일이 이미 커져 버렸던 것이다"고 적었답니다.
그러면서 "절 믿었던 친구들에게 실망시켜서 미안하고 고마웠고 한 가정을 풍비박산 내서 죄송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대학교의 관계자는 "우리도 들어서 알게 됐다. 사적인 일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 위키트리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입니ㅏㄷ.
이 교수와 학생, 처벌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답니다.
2015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불륜을 저질러도 형사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민사소송을 통해 유책배우자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불륜을 한 배우자나 불륜 상대에 대한 사실을 불특정 다수에 폭로하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지난달에는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캡처한 사진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기재한 아내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기도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