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학번 48세, 수능 본 아들 있어"… 초등생 살해 교사 신상 확산 -2025. 2. 12.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초등학교 1학년생인 김하늘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 교사 신상이 온라인에 일파만파 퍼지고 있습니다.
12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와 각종 SNS에는 하늘양의 아버지가 밝힌 피의자 교사 A씨에 대한 신상 정보가 정리돼 공유되고 있다.
앞서 사건 발생 당일인 지난 10일 하늘양의 아버지는 건양대병원 응급실 앞에서 A씨에 대해 "가해자는 48세 여자분이다. 아들은 이번에 수능을 봤다고 한다. 그리고 2학년 3반의 담임이자 정교사"라고 말했다.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대전 그 교사는 교육대학교 95학번 출신 일반 교사다. 조현병 있다" "대전 ○○초 2학년 3반 담임 95학번 만 48세. 아들이 수능 봤다" "이번에 수능 시험 본 고3 자녀가 있다더라" "교사 자식도 있다더라. 자식 앞에 부끄럽지도 않나" 등 글을 올리며 A씨 신상을 공유했답니다.
또 누리꾼은 A씨 남편과 정신과 의사를 비난하기도 했다. 이들은 "남편은 강제 입원 안 시키고 뭐 했냐? 남편도 피해자였으려나" "복직하도록 놔둔 남편과 의사의 잘못도 있다" "의사 소견서도 문제다. 진료 대충 봤네" "정신 질환 있는 교사들은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로 휴직하게 해야 한다" 등 맹비난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고가 발생한 초등학교의 교사 명단을 올리거나 교무실 전화번호를 공유하며 신상털이에 나섰다.
20년 차 정교사인 A씨는 지난해 12월 초부터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6개월 동안 질병 휴직에 들어갈 예정이었다. 그러나 직무 수행에 어려움이 없다는 정신과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며 같은 달 30일에 조기 복직했다. 복직 후 교과전담 교사로 근무했지만, 해당 학교가 방학 중인 관계로 실질적인 수업은 하지 않았다.
A씨는 경찰에서 복직 후 수업에 배제돼 짜증이 나 범행을 저질렀으며 "어떤 아이든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대전 초등생 살해' 여교사 강제수사…주거지 등 압수수색 -2025. 2. 12
경찰이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 김하늘 양(8)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교사에 대해 12일 강제수사에 나섰다.
전날 오후 여교사 A 씨에 대한 체포 및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이날 오전 A 씨 주거지,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A 씨 휴대전화는 범행 현장에서 경찰에 확보돼 포렌식이 진행하고 있다.
이외에도 경찰은 A 씨가 지난 2018년부터 우울증을 앓아왔다고 진술함에 따라 병원 진료 기록 등도 살펴볼 예정이다.
다만 A 씨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까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답니다.
피의자를 체포해 구금할 경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현재 A 씨는 김 양 살해 뒤 자해해 현재 중환자실에 인공호흡기를 착용한 채 치료받고 있는 상태다.
따라서 경찰이 A 씨를 체포하더라도 거동이 불가능하단 이유로 영장 실질심사에 출석하지 못한다면 절차상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의료진과 A 씨 건강 상태를 보고 대해 상의한 후 체포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조사 재개 여부도 그의 건강 상태에 결정할 전망이다.
살해된 김 양에 대한 부검은 이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오전 9시에 시작해 1시간 40분 만에 종료됐다. 부검 결과, 김 양의 사인은 "다발성 예기(銳器) 손상에 의한 사망"이란 소견이 나왔다.
경찰은 이 같은 부검 결과를 토대로 김 양의 정확한 사인, A 씨의 범행 방법 등을 확인할 예정이랍니다.
전날 오후 5시 50분께 대전 서구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선 흉기에 찔린 김 양과 A 씨가 함께 발견됐다. 손과 발 등에 자상을 입은 김 양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범행 당일 오후 9시쯤 병원에서 자해에 따른 수술을 받기 전 경찰에 "아이(김 양)를 시청각실로 데려가 목을 조르고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답니다.